개발행위허가 기준 1㏊ 입목축척 120%서 100%로 낮춰
조례 개정안 의회 안건 상정…경사도 강화 '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거제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더 높여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일부 고친다. 1㏊당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목축적' 비율을 120%에서 100% 이하로 낮춰, 울창한 산림을 보존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3일부터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20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옛 산업건설위)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한다. 현행 조례(제18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1㏊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 상의 ㏊당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입목축적은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지름 6㎝ 이상인 나무의 총부피'를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입목축적 기준이 내려간 만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도 자연히 줄게 돼 양호한 산지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시는 앞서 2001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07년 2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을 ㏊당 120% 이하로 정한 데 이어 이번에 100% 이하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목축적을 조정하려는 건 그동안 자연적으로 늘어난 입목축적이 상당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입목축적은 나무 생장을 고려해 연간 3%가량(경남 평균) 늘어나는데, 거제는 1㏊당 입목축적이 2007년 72.7㎥에서 2018년에는 173.85㎥로 101.15㎥(2.39배) 증가했다"며 "여기에다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120% 이하)을 적용하면 208.62㎥로 불어나게 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입목축적 하향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1㏊당 입목축적 208.62㎥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줬으나, 앞으로는 1㏊당 입목축적 173.85㎥까지만 개발행위허가를 주겠다는 의미다.

120%를 적용했을 때 1㏊당 입목축척 208.62㎥에서 100% 이하를 적용했을 때 1㏊당 입목축척 173.85㎥의 차이, 즉 1㏊ 당 입목축척 34.77㎥ 만큼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덧붙여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우량 임지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돼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거제시가 변경하려는 입목축적 기준은 창원시(150% 이하)·양산시(150% 미만)·사천시(150% 이하)·밀양시(150% 이하)·통영시(150% 이하) 등 경남지역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강화된 수준이다.

▲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중 입목축척과 산지경사도가 강화된다.

한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18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입목축척 강화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평균경사도도 강화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평균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바뀐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후 1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평균 경사도는 20도 이하이지만,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가 100분의 50 이하만 되면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가 100분의 40 이상과 50 이하인 경우에도 결국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시행되는 조례는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100분의 40 이하인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100분 40 이상과 100분의 50 이하인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이다.<경남도민일보(이동렬 기자) 기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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