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유효기간 6월말로 끝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올 6월 말까지 거제등기소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지난해 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아직까지 확인서를 수령하지 않은 신청인은 거제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서를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6월 30일을 넘기면 확인서발급신청서는 무효가 된다.

특히 미등기 토지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받은 후 거제시청에서 토지대장상 명의변경을 먼저 신청하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거제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9천314건을 접수했으며 이의신청 중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발급신청서 처리를 완료했다.

등기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갖춰 거제등기소에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대행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확인서발급신청서(미등기일 때는 제외),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초본(확인서발급신청자), 등록세 및 교육세영수증(자경농민이 농지원부 제출 시 50%감면대상), 대법원수입증지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받은 확인서발급신청인은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에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거제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 신청인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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