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21일 다가올 내년 3월 13일 거제수협 조합장 선거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엄준 거제수협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근래 10년 동안 두 사람의 수협 조합장 때문에 부실 수협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주장을 했다. 두 사람의 수협 조합장은 성충구 전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 현 거제수협 조합장을 지칭한다.

이에 성충구 전 조합장은 지난 11월 26일 ‘근래 10년 동안 두 사람의 수협조합장 때문에 부실수협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엄준 출마 예정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자료로 해명했다.

엄준 출마예정자는 9일 ‘반박자료’를 통해 성충구 전 조합장의 해명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했다.<편집자 주>

엄준 출마 예정자의 ‘재반박문’

▲ 성충구(왼쪽), 엄준

'성조합장 재임기간 (2009년 – 2015년) 6년동안 매년 흑자경영을 하였고, 엄준이 (2011년 - 2014년) 3년간 비상임감사로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부실수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것이다'에 대하여..

6년간 흑자경영을 하였다고 말하는 성 조합장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자하는 어리석은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살펴본 내용으로 2015년 7월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적시한 처분내용을 보면 전직 임원에 대하여 규정위반으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 중 한가지만 열거하자면 2014년(성 조합장 재임기간) 연말결산 시 경제사업채권의 대손충당금을 허위기재하고 재고자산을 부적정하게 평가하는 등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재하여 28억 4천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음에도 10억2천6백만원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처럼 결산을 하여 납부하지 않을 법인세 1억2천1백만원을 납부케하고, 6억5천2백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서 7억7천3백만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감사 및 수협대의원에서도 분식결산을 통해 받아간 임원상여금 750만원을 수협에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가 비상임감사로 재임 시 부족하지만 집행부에 바른 소리를 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비근한 예로 2012년 결산에서도 13억 2천만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을 하였는데 사실은 7억2천만원을 감가상각비를 적게 충당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이 충당금은 전 집행부에서 추가로 충당해 놓았던 비용으로 전집행부에서 충당한 7억2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가량 수익이 발생한 것이 맞다고 대의원들에게 분명히 말함으로서 실제적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도 12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65억원의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전국 최하위 수협으로 추락하였는데 순손실 내역으로는 2015년 중앙회감사처분 내용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악성재고였던 매취상품의 손실액, 직원의 15억 횡령액 및 상호금융대출 연체에 따른 충당금 발생등이 주요 원인들로서 성충구 전 조합장 시절부터 발생된 채권들로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또한 372억원으로 증가가된 원인은 수익 발생으로 증가된 것이 아니라 2012년 수협소유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승된 지가 140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보건데 2014년 분식결산을 하였고 2015년 전무후무한 125억 적자로 자본잠식의 원인 또한 전임 조합장과의 많은 연관성이 있는걸로 봐서 6년간 흑자경영과 2016년 자기자본 비율이 추락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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