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난개발을 막고자 개정을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 산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0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양희 시의회 경제관광위원장은 이날 안건 심사 결과 보고에서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선 경기 불황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당 입목축적 100% 이하로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해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제18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 상의 ㏊당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입목축적은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지름 6㎝ 이상인 나무의 총부피'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통폐합이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미관지구 건축 관련 사항과 시설보호지구인 공용·항만·공항의 건축제한 사항을 삭제했다.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서 하반기부터 강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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