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겨울날씨 만큼이나 매서운 조선업불황의 한파에 떨고 계시는 거제시민여러분!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양대 조선소의 인력감축에 의한 실업,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골목상권의 붕괴와 부동산 가치하락 등으로 우리 거제시민들은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불황의 위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제의 사이클은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4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가대교통행료 만큼은 정상으로 바로잡아 인하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가대교는 2010년에 개통되어 2050년까지 40년 동안 10조 4,123억원이라는 민자유치 외상도로로서, 그 전액을 시민들의 통행료로 메꾸도록 기획된 도로입니다.

2013년에 사업주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풀려진 통행량 예측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보전지원금이 발생하는 위기가 발생하자, 민자유치의 높은 자금조달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체하는 ‘자본재구조화’를 추진하여 무려 5조 6천억원이라는 금액을 낮추어 재정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애초 설계할 당시부터 민자유치였지만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했음에도 높은 조달금리를 인정해 주어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었다는 결론입니다.

여하튼 재정부담을 완화시켰으면 당연히 통행료 산정도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므로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인하조치는 없이 재정부담 완화라는 자화자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거가대교의 8.2km 구간에 대한 승용차기준 km당 운송단가는 1,220원으로써 경부고속국도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나 비싸며, 더구나 최악의 요금편차인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국도에 비해 60배나 비쌉니다.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비쌉니다.

화물차의 요금체계는 더욱 부당합니다.

일반 고속국도의 대형차 할증요율체계는, 2종대형은 약 4%, 3종은 약 7%, 4종 특장차는 45%인데 거가대교는 2종 50%, 3종 150%, 4종 200%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되는 악성 할증체계를 가지고 있어, 조선산업의 주요 원가인 물류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할 수 없이 먼 거리인 거제대교로 우회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분의 유료도로에서 적용하는 출퇴근차량 우대규정도 없을뿐더러, 지역민이나 도서민에 대한 우대규정도 없습니다. 인천대교는 승용차 요금기준 5,500원에 인천시민 1,800원의 우대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제를 조선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 어려운 시기에 통행료 인하만큼 즉각적이고 확실한 혜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거가대교의 주 이용자인 우리 거제시민이 2050년까지 주머니를 털려야 되고, 우리 대에 다 못 갚아 자식세대에 까지 빚으로 물려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기필코 이번 기회에 이 악성 부채를 바로 잡도록 합시다.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국민신문고인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을 누르신 후 검색창에 ‘거가대교’를 치시면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주십시오!”란이 나오는데, 클릭해서 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동의’라는 글자를 누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청와대의 책임있는 답변요건이 1달동안 20만명을 넘어서는 청원에만 책임있는 조처를 취하므로, 우리 거제시민 26만명중 컴퓨터 비이용자를 제외하면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16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 시민적 참여캠페인이 필요하고 외지의 향인들과 지인들에게도 최대한 참여케 해야만 달성가능한 쉽지않은 과제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은 저희 대책위 참여단체들이 거가대교 양 휴게소에 나가 거가대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격언처럼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잘못된 제도를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 ‘자랑스런 거제인’, ‘두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거제도’라는 자부심을 만끽하도록 합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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