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일…면적 8만6,743㎡, 터미널 조성과 부대사업 일체
사업제안의향서 내년 2월 19일, 사업제안서 내년 4월 19일 마감

▲ 거제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예정지

거제시는 20일 공고를 통해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공모에 나섰다.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예정지는 연초면 연사리 1280-6 일원 86,743㎡(2만6,240평)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다.

사업제안 주요 내용은 거제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과 부대사업이다.

사업제안 의향서 제출은 내년 2월 19일까지 2개월이며, 사업제안서 제출은 내년 4월 19일까지다.

거제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적격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적격사업자 선정 절차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6월 경 ‘적격사업자’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제안서의 구체적인 작성지침과 기초 자료는 사업제안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적격사업자가 선정된 후 부지 매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터미널 조성 공사 시작 수순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올해 2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경남도는 올해 9월 20일 고시・공고를 통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연초면 연사리 들녘 8만6,743㎡(2만6,240평)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6만9,460㎡(2만1,017평)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5,228평)다.<해설기사 및 시정질문 추가 기사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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