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농업인이 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비를 늘리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재원 비율을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농업인 자부담 10%로 변경 추진한다.

당초 지원 비율은 시비25% 농업인 자부담15%였으나 시비를 5% 더 지원하여 농업인 부담을 5% 줄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원예시설, 버섯재배사 등)과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중 피해를 받을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손해사정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 산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 동안 보험 피해요율과 농업인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았지만 지원 비율 변경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가입면적과 재식주수 등을 파악하여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제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전화는 639-6402(농업지원과 특화농업담당)로상담 문의를 하면 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작물

사과·배·단감·떫은감(적과전종합위험포함)감귤·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복숭아·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복분자·오디·차·시설미나리·밀·양배추·오미자· 무화과·유자·시설쑥갓.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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