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피의자 박모 씨(남·49세)를 구속하였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을 ‘18. 12. 24. 공포해 ‘19. 6.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 처벌이 강화되었고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첫째,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량을 운전할 기회를 없애고, 둘째, 대리운전시에도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집까지 단거리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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