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6개월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동안에 정부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1일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됐으며 2년 6개월간 운영 끝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을 하면서 지원 연장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조선업 동향 분석,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그간의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22억 원, 직업훈련 200억 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 원 등이 지원됐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4000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000명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도 이뤄졌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생존률은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 포인트 높았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하게 지원이 이뤄지면 조선업 신규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 종료 때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명 거제인터넷신문
- 입력 2018.12.27 16:47
- 수정 2018.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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