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5306명 참여해 2699명 찬성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마지막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했다.  

31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신상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2699명(50.8%)가 찬성 의사를 밝혀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이 참여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48.9%에 해당하는 2595명의 조합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7일 열린 5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으나 기존 임금 동결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함께 만들어내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만1000원(0.97%)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해 지급 등이다. 노사는 또 생산직 신규채용 실시(규모·시기 별도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