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포2동(동장 한경수)에서는 1일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옥포중앙공원에서 특별한 불법소각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맞이에 참석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의 문제점을 인식 시키고,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과 단속내용에 대하여 전달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것이다.

옥포2동은 오는 2월 28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내용은 화목보일러 사용의 적법한 목재 사용 여부 확인, 농촌지역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소각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에는 폐기물소각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수 옥포2동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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