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전 시장·정몽규 회장 고발 건…"6개월간 검찰 시간끌기"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 행정처분 경감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거제시장 적폐백서 간행위원회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경감조치는 명백한 뇌물사건이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이 조치로 1조 원(5개월 전국 관급공사 제한 피해 추정액)의 막대한 매출을 보전받았고 거제시는 그 대가로 7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8년 진행한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6.2㎞ 중 5.4㎞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44억 7200만 원 공사대금을 받았다. 당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련자 10여 명이 처벌받고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거제시는 2013년 5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5개월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줬다.

이에 간행위는 지난해 6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뇌물공여약속죄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뇌물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승모 부장검사(특수직무유기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했다.

간행위는 "고발 6개월이 지났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통영지청, 창원지검 등 3개 기관을 거쳐 5번이나 바꾸는 '검사 돌려막기'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명확한데도 관련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권력과 금력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며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을 법 앞에 세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의 70억 원 환원 약속은 이행되는 순간 현행법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어 집행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경남도민일보>

▲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 회원들이 8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1시간여 동안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