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곳 감사 결과 101건 위법…3억여원 보조금 횡령·유용

공공자금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보조금 횡령 등의 위법이 자행됐던 것으로 경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46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0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으며,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횡령·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곳과 시설 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시·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집행·용도 외 사용 등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으로 수급된 3억 5000만 원을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결석한 아동을 대리서명 등으로 허위 출석시켜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는가 하면, 난방 보일러용 보조금을 개인 차량 주유비로 사용했으며, 대표자의 친족으로 구성된 시설종사자의 퇴직금을 부당 적립한 곳마저 있었다.

A시설은 거래 업체에 정당한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실제는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5600만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업체는 아동들에게 쓰여야 할 급식비를 수십 회에 걸쳐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C시설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난 뒤에도 지출 증빙 없이 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가족 소유 건물 공사비로 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D시설 등 7곳에서는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급식비 2300만 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름보일러가 없는데도 관련 지원금을 받아 개인 차량 주유비로 3000만 원을 쓴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자와 그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 종사자의 퇴직금 7500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한 곳도 있었다.

시설 종사자는 1일 8시간 이상 상근해야 하지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는 등 종사자 근태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남도는 도내 아동복지시설이 총 313곳(지역아동센터 262·아동양육시설 25·공동생활가정 26)인 걸 고려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보조금 횡령·유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남도는 기존 적발 위주 감사에서 탈피해 사회적 취약 분야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가치 감사 실현'에 첫발을 내딛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경남도는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시군 등과 함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보호,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예산 투명 집행, 관련 규정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보조금감사팀을 지난해 4월 9일 설치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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