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혹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내달 14일 선고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비난당할 동기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법원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