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9년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 2만 8천여 명에게 별도의 연납신청 없이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055-639-3486)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 이용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조선 산업 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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