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신년 간담회①]변시장, "승인받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국토부 "자본력 가진 실수요 기업 참여하면 언제든지 승인"

16일 변광용 거제시장과 거제언론사협의회 소속 회원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 거제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변광용 시장의 모두(冒頭)발언에 이어 기자들은 거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1시간 동안 모두발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 허동식 부시장, 국장‧소장이 모두 참석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이날 간담회서 거론된 질의‧응답 녹취록을 풀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를 기사화한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끝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햇수로는 3년째 접어들었지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시장과 간담회 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시장 답변도 있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14일 해양플랜트국가산단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국가산단 승인이 안되고 있는 이유, 앞으로 남은 승인 시한 기간, 국토부의 산단 취소 권한 유무(有無) 여부 등을 물었다.

먼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요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458만㎡(육지 157만㎡, 해면 301만㎡)에 1조7,3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30%), 경남은행(10%), SK건설컨소시엄(30%)이 참여하고 있다.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국가산단 승인을 신청할 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국가산단에 참여한다’는 서류를 갖춰 제출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참여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은 대기업 참여를 전제로 추진한 사업이다. 대기업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됐다. 2017년에 직접 대기업에 문의해본 결과 대기업 참여가 의사가 없었다”며 “대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서 사업을 추진해라”는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는 대기업 참여가 불투명하자 지난해 국가산단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때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실수요자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함께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1개 회사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회사가 없었다. 매년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야 산단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렸을 경우 이자를 낼 수 있다. 산단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구색맞추기식으로 자료를 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단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 사업시행자에게 국가산단 취소 절차를 밟아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산단은 SPC가 민간자본과 거제시에서 출자금을 내서 추진을 한 사업이다. 지금 200억원 이상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 사업시행자측에서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 국토부는 신청이 들어온 산단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다. 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 검토할 뿐이지 산단을 철회해라 지시하지 않는다.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 뿐이다. 국토부는 ‘국가산단을 취소해라’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지금 현재는 해양플랜트 수주가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가산단 이름을 바꿀 수 있나’라고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측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검토한다. 특례법에 따라 산단 승인절차는 6개월로 잡고 있지만, 매립을 해야 하니까 해양수산부라든지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적이 달라지면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기관 협의가 오래됐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산단 승인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두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국가산단이 취소되고 무효화되는 절차도 있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 협의, 공유수면 매립 협의 시한은 5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협의를 해야 한다.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조정을 해야한다. 하지만 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승인을 완료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안하면 자동 취소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16일 간담회서 “국토부 입장과 거제시 입장에 괴리가 큰 것이 현실이다. 실수요기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인정을 안하고 있다. 국토부 입장은 지금이라도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단 참여에 대해서 양대 조선소와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승인은 받아내는 것이 거제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날 간담회서 "거제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에는 기업이 거제에 들어오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인허가를 받을 때 어떤 혜택 등이 주어지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혜택을 줄 때만이 기업이 거제에 올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제는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변광용 거제시장

사업시행자가 국가산단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황 회복, 기업 유치 조례 제정과 남부내륙철도 착공,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 후, 자본력을 갖춘 실수요 기업을 다시 확보해 승인을 요청하는 수순이 산단 승인 첩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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