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지도조사원 등 50여명이 투입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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