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안 8일 입법예고, 28일까지 의견 수렴
매년 6억원, 5년 간 거제시비로 30억원 기금 조성…15명 위원회 구성

거제시는 30억원의 협력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해 관심을 끈다.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거제시는 조례 제정 이유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 수당, 운영세칙, 위탁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돼 있다.

▲ 입법예고문 표지

이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협력기금 조성에 대해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며, 기금 재원으로는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고 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기금은 올해부터 5년 동안 30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며, 거제시 지방세로 매년 6억원으로 출자하여 조성한다.

위원회는 거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거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민 A씨는 "남북교류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법을 정해 이미 시행 중인데, 지방세 등 세수가 모자라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거제시가 조례까지 만들어 시 재정을 매년 6억원씩 출연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조례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거제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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