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17년에 아주동에 시행한 일방통행로가 벌써 3년째다. 그런데도 일방통행로가 무색할 정도로 역주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역주행이 일어나는 문제의 일방통행로는 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로 상업 지역에 있다. 이 상업 지역은 네 개의 구역이고 도로 구조는 밭 전(田)자다. 밭 전(田)자의 가운데 자인 열십(十)자가 문제의 일방통행로이다. 일방통행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 서쪽에서 동쪽이다. 교차 거리는 짧다.

▲ 일방통행표시

여기에다 밭 전(田)자의 한쪽 가장자리 도로도 태생부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라서 일방통행로이다. 일방통행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이다.

이런 도로 구조이다 보니 역주행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문제의 일방통행로와 이어지는 도로는 불과 몇 미터 사이로 같은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일방통행로를 시행한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해제했다.

그러다 보니 도로의 연속성도 없고 교통행정의 일관성도 없어 수억 원의 혈세만 낭비한 채 운전자에게 혼란만 주고 역주행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이 해제된 도로(아주1로2길 중 동쪽)에서 문제의 일방통행로 진입 금지 표시선 양쪽 상가로 갈 때 역주행은 다리 건너 교차로에서 진입 금지 표시선을 넘으면 바로이다. 

그러나 정상 주행은 다리 건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우회전을 3번 해야 한다. 결국 두 구역을 한 바퀴 돌아서 와야 하니 상대적 거리가 너무 멀 수밖에 없다. 이래서 역주행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운전자가 있는 것이다.

이곳 상가에 올 때마다 역주행한다는 식당업을 하는 주민은 "바로 앞인데 두 구역을 쭉 돌아서 오는 차량은 보지 못했다. 나도 역주행을 하면서도 역주행 차량과 마주치면 놀라고 짜증 나서 나무란다"고 겸연쩍은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난 일요일 주민과의 인터뷰 중에도 차량 2대가 몇 분 차이로 진입 금지 표시선과 표지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곧장 역주행했다. 또 한 대는 진입 금지 표시선을 넘자마자 아차 했는지 멈춰서더니 후진 후 급하게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려 낑낑대면서 몇 차례의 직진과 후진 끝에 겨우 뒤돌아서 나갔다.

▲ 역주행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

주민들은 이런 일방통행로가 오히려 헷갈리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만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 권모 씨는 "아주동민인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로가 헷갈려 무심코 진입하다가 아차, 할 때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러다 보니 역주행해도 충분히 비켜 갈 수 있는, 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까지 굳이 일방통행로로 지정했을까, 왜 바로 인근 도로처럼 해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심마저 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도로를 이용하다가 일방통행이니까 무심코 운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 역주행할 때에는 직진 차량은 무방비 상태요 속수무책이라 오로지 급정거뿐이다. 그런데도 역주행 차량은 계속해서 역주행을 이어간다. 

게다가 불법 주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 우회전 역주행은 더 위험하다. 그렇다고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우회전 역주행하는 차량도 있다. 이 운전자는 "우회전 역주행이 편하다. 그렇지 않으면 빙 돌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역주행이 밤낮이 따로 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게 문제다.

일방통행로 인근 주민 김모 씨는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에는 불법 주차 차량까지 있다 보니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아찔한 순간을 종종 목격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일방통행 위반 역주행을 왜 막지 못할까, 방법은 있는 것일까? 현재는 단속하는 경찰도 단속 카메라도 없어서 오로지 시민 의식과 시민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차라리 바로 인근 도로처럼 아예 일방통행로를 해제하여 원상회복하면 된다.

이에 대해 경찰 담당자는 "인원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 곧 아주지구대가 출범하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거제시 담당자는 "일방통행로 문제점을 조사해서 해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방통행로가 시민에게 위법을 부추긴다면, 편익보다 불편을 준다면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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