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제지역 산림조합장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5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10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상품권을 돌려받는 대신 10만원씩 현금을 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조합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등을 받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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