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에서는 영업장의 애로 해소와 주차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는 월 8만원으로 일 10:00 ~ 20:00까지 6개월간(연장 가능)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 1면에 대하여 영업장이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월 1일 ~ 3월 31일까지 홍보와 사전 접수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거제시 동지역(면지역 제외) 중 시행지역을 지정하여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가 전면 시행된다.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크고 작은 시민 불편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전화 639-456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를 비롯하여 '중식시간 주차단속 유예제' 등 시민과 상공인의 고질적인 불편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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