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 교류・협력 조례' 제205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
'출향인증' 소지, 공공시설 이용 거제시민과 동등한 감면혜택

▲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재부거제향인회관 건물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겐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를 10년 전에 도입했다. 첫해에는 5만 3,671건에 81억엔에 불과했던 것이 2017년에는 1,730만건에 3,653억엔(약 3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을 서둘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중이다.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앞으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외 향인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거제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놓고 있다.

조례안에는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의 정의, 출향인의 권리, 거제시장의 책무, 거제향인회의 역할 및 책무, 거제향인증 발급,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는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출향인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거제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시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조례안의 ‘출향인 권리’는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거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거제향인증을 발급한다.

시장은 거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주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제시가 관리하는 시설로는 자연휴양림, 어촌민속전시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추모의 집 등이 있다.

차제에 출향인에게 주는 감면 혜택을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도 거제시민과 똑같은 감면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거제시의 대표적 관광시설인 (주)외도보타니아는 오는 3월 1일부터 거제시민에게 외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관람토록 결정을 했다.

옥치덕 거제시 관광마케팅과 과장은 “출향인 조례 제정 취지가 출향인사들은 거제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출향인이 외도를 무료로 방문했을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홍보효과도 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향인에게도 거제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문제를 외도보타니아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송근 전 재부거제향인회 사무총장은 “거제시가 출향인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며 “출향인에게도 공공시설, 민간시설 할 것 없이 거제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향인이 고향에 흔쾌히 기부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 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조례가 시의회서 의결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 재외향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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