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정장 선거구 관내 무더기 살포 혐의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측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 관내에 무더기 살포한 혐의로 예비후보 A 씨(54)와 선거사무장 B 씨(46), 선거사무원(홍보부장) C 씨(28)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 9일 이틀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미리 인쇄한 초청장 봉투속에 후보의 공약사항이 적힌 안내장을 비롯하여 학력·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초청장 속에 넣어 자원봉사자나 후보의 자녀친구 등을 동원하여 선거구 관내 지인들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약 1,000매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6월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제한금지조항을 위반(2년이하징역, 400만원이하 벌금)한 것이다.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시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수사중이다.

한편 거제경찰서 선거전담수사팀은 여성자원봉사자등을 동원하여 불특정 거제시민을 상대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모 기초단체장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도록 전화부탁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적발하여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집중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전 경찰력을 가동하여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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