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창 거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최근 언론을 통하여 정치인, 유명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7일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하고 있으나 연일 음주운전이 보도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거제경찰서의 경우 지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11월1일 부터 올해 1월31일까지(3개월) 거제지역에서 음주운전단속으로 211건(면허취소117건,면허정지94건)을 단속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교통사고17건, 부상21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선 음주운전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대부분 변명을 대는 경우가 많다. “집이 가까워서 운전을 하였다”, "딱! 한 잔밖에 안 마셨기 때문에 단속에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이번 음주운전단속 장소 테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 시간, 요일, 장소를 선정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연중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직장을 잃고 평온한 한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가족의 피 눈물임을 한번 더 명심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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