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226억원 불법으로 받아"

▲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의 기자회견 모습
“(주)덕산종합건설은 장평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의 (법정)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여, 226억4952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불법으로 받아들였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29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12조3항)에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최초의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장평 덕산 아내 1차의 경우,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한 건설원가 1억4천3백만원에서 국민주택기금 6천만원을 뺀 8천3백만원의 80%인 6천6백4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의원은 “장평 덕산 아내 1차 34평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상한선인 6천6백40만원보다 29.5%가 늘어난 8천6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장평 덕산 아내 1차의 경우 30평형 300세대와 34평형 444세대 744세대의 임대보증금상한선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아들인 임대보증금은 150억8952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장평 덕산 아내2차의 경우,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6천5백만원이다. 이 의원은 “덕산 2차의 경우 8천6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천1백만원을 초과했으며, 360세대의 초과 금액 합계는 75억6천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한편 입주자들이 낸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증권이 보증서번호, 용지번호, 발급일시, 발급기관이 육안으로 동일한데, 보증금액이 다르게 표시된 증권이 공개돼 문서 위조 의혹을 사고 있다.

‘장평 덕산 1차 아내아파트’의 경우 거제시에 신고한 보증금액은 290억2748만4912원인데 반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확인해준 보증금액은 386억2468만224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평 덕산 2차 아내아파트’의 경우 거제시에 신고한 보증금액은 144억2806만3528원인데 반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확인해준 보증금액은 188억306만1544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위조 및 공모 없이는 보증서번호, 용지번호, 출력일자와 시간 등이 같은 보증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동일한 보증 증권으로 추정되는 서류에 보증금액이 다르게 표시돼 있다.(덕산종합건설 대표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부산지점장, 담당자의 인적사항은 삭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지점 서훈성 파트장은 “동일 증권번호로 보증증권을 두 개 끊을 수 없다”며, “동일증권 번호로 두 장이 된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서 파트장은 “보증증권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거제시 주택과 담당계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증권 사본을 받도록 돼있다”며, “보증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고, 보증증권이 위조되었을 줄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덕산종합건설 경리부 담당자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넘은 것은) 입주민들이 원해서 했고, (보증 증권을) 이중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에 신고한 임대조건신고서에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보증 증권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장평 덕산 아내 1, 2차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초과분(226억원)에 대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사, 거제시 등에 비리 등의 의혹이 있음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보증금 허위 신고 사실과 보증서 위조가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덕산종합건설의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단계까지 이르게 될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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