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만취한 상태로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20)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도니 CCTV 영상에서 A씨는 무릎을 꿇은 채 사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며 30여분 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무릎을 꿇은 채 사정하고 있는 여성에게 삿대질을 한 뒤 발길질을 시작했다. 박 씨는 무릎과 발 등으로 여성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며 30여 분 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나다 현장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제로 검거 당시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데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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