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올해 6월 경 '적격사업자' 선정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6만9,460㎡, 도로 등 공공시설 1만7,283㎡ 개발

▲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위치

연초면 연사들녘에 새롭게 건립하게 될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의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한 사업제안의향서를 19일 마감한 결과, 1개 업체가 응모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은 “마감 기한인 19일까지 사업제안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1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거제 지역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오는 4월 19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거제시에 제출해야 한다.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예정지는 연초면 연사리 1280-6 일원 86,743㎡(2만6,240평)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다.

사업제안 주요 내용은 거제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과 부대사업이다.

거제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적격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적격사업자 선정 절차 일정 등을 감안하면 6월 경 ‘적격사업자’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격사업자가 선정된 후 부지 매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터미널 조성 공사 시작 수순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2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20일 고시・공고를 통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연초면 연사리 들녘 8만6,743㎡(2만6,240평)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6만9,460㎡(2만1,017평)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5,228평)다.

▲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위치와 주변 도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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