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개발부담금 자료로 활용되는 2008년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지난 20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159,976필지로 시 전체 토지필지 205,639필지의 77.8%에 해당되며 일부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지 및 국‧공유지 토지는 제외되었다.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은 정부의 적정화 정책에 의거 10.22% 인상되었으며, 10~20% 상승필지가 전체의 33.8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18.1%로 가장 높고, 자연녹지지역 14.8%, 농림지역 11.3%, 녹지지역 11%, 자연환경보전지역 10.4%, 주거지역 9.1%, 준공업지역 7.2%, 공업지역 6.2%, 준주거지역 5%, 상업지역 4.4% 순으로 나타났다.

▲ 지목별로는 전이 14.3%로 가장 높고, 답 13.6%, 임야 11.7%, 기타 10.4%, 대 8.2%, 공장용지 6.8%순의 지가가 인상되었으며,

▲ 읍‧면‧별로는 장목면이 26.1%로 가장 높고, 일운면 21.3%, 둔덕면 13.6%, 아주동 12.8%, 사등면 12.7% 순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신현읍 고현리 고현사거리에 위치하고 잇는 37번지로서 1㎡당 5,2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둔덕면 술역리 산168-10번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로서 1㎡당 85원이다.

 금번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에 대해 6.1~6. 30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시청 민원지적과와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문의처 거제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 ☎639-3187, 3478,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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