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창 거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신학기를 맞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발생으로 차량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모르고 과속하거나 또는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은 528건 발생, 사망자1명이 발생하였으며, 거제경찰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어린이교통사고가10건 발생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는 하교 시간대인14:00~18:00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반경300m(최대500m)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제한속도30km/h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운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호구역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30km/h이하의 속도는 생존율이 90%이상 되기 때문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12만원, 승합13만원으로 일반도로 보다 범칙금은 최대2배까지 가중해 부과하고 있고 또한 교통사고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겠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2.25~4.30(64일간)까지 관내 초등학교 교통사고다발지점에 대하여 교통·지역경찰이 협치하여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과속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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