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장 먼저 결론 내겠다…파산 가능성도 심사 요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이 매각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이번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도 넘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산업을 위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내렸다가 외국 당국에서 불허 결정이 나오면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역효과'가 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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