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고…토지면적·소유자 기준 각각 69.3%, 70.6% 동의
면적은 21만3,460㎡…주거 12만9,041㎡, 근린상업용지 8,216㎡ 등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 조합설립단계, 사업착공 및 환지계획 단계, 환지처분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5월 3일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3,460㎡(6만4,572평)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내용을 확정해 고시‧공고했다.

거제시는 14일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조합장 김지수) 설립 인가’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양도시개발사업은 토지면적 기준 69.3%,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70.6%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신청 및 인가, 환지 인가 신청 및 허가, 사업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환지방식이란 사업 구역 안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방법이다.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을 제하면 토지주가 되받는 토지 면적은 많이 감소한다. 그 대신 개발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이다. 원 소유 토지면적에서 되돌려받는 땅의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실시계획 신청 및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년 전후다.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은 21만3,460㎡(6만4,572평)다. 크게 주거용지 12만9,041㎡(60.5%)와 근린상업용지 8,216㎡(3.8%), 기반시설용지 7만6,203㎡(35.7%)로 나뉜다.

이 중 주거용지는 다시 단독주택용지 6만9,172㎡(32.4%), 공동주택용지 3만1,981㎡(15.0%), 준주거용지 2만7,888㎡(13.1%)로 세분된다.

7만6,203㎡(35.7%)의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 5만9,512㎡, 주차장 2,151㎡, 공원 6,773㎡, 녹지 3,967㎡, 유수지 3,800㎡다. 기반시설용지인 도로에는 사업구역 안이 아닌 사업구역 밖 도로를 개설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 이 도로는 수양동 GS자이아파트 앞을 지나는 폭 25m인 3-9호선이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이미 개설된 3-9호선까지 연결하는 333m를 개설토록 했다. 333m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했다. 도로 개설 공사비는 거제시가부담해야 한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6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사비 271억원, 보상비 21억원, 각종 부담금 145억원, 사무비 40억원, 조합운영비 35억원, 예비비 51억원이다. 각종 부담금 145억원에는 농지보전부담금 77억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8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8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원이다.

체비지 예상면적은 4만3,404㎡다. 투입사업비를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 총사업비를 563억원으로 예상할 경우 1㎡당 체비지 단가는 129만7,000원이다. 3.3㎡(1평)당 428만8,000원이다.

재원은 공사 착공 전까지는 조합원(토지소유자)이 분할 남부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환지 계획 인가 때 예정지 지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상계한다.

조합측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구역 지정을 받아놓고, 그 동안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며 “실시계획 인가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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