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항만시설 1만5,322㎡ 축소하고, 연구시설 1만7,098㎡ 증가 공고
2월 26일, 장목항 국가어항 지정 고시…육지부·해면부 합쳐 46만359㎡

▲ 남해연구소 조감도

거제시는 21일 시 홈페이지에 장목면 장목리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면적을 조정하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남해연구소의 항만시설과 연구시설 면적을 각각 ‘증감(增減)’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문이다.

▲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문

얼핏보면 최근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앞으로 개발이 본격하될 장목국가어항 전체 면적을 남해연구소 필요에 의해 줄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장목항은 지난 2월 26일 국가어항으로 승격 고시됐다. 공고 내용 첫 번째 국가어항 장목항 면적을 44만3,020㎡에서 해면부 6,042㎡를 포함해 1만5,322㎡ 줄인 42만7,678㎡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변경사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에서 신규 건조한 대형연구조사선(이사부호)의 접안에 따른 부족한 연구시설용지 확충을 위한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어항개발계획구역) 부지 제척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연수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장목항 어항면적 1만5,322㎡를 줄였다’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문에는 덧붙여 남해연구소 연구시설 면적을 4만7,314㎡서 1만7,098㎡ 증가시킨 6만4,412㎡로 확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변경하는 사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신규 건조한 대형연구조사선(이사부호)의 접안에 따른 부족한 연구시설용지 확충 때문이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남해해양연구소는 지난해 거제 장목항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약 288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해연구소 전면 해상 2만2,400㎡(6,776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5,600㎡(1,694평) 크기 잔교식 부두를 건설하는 것이다. 잔교식 부두공사는 완료돼 ‘이사부함’이 접안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진행중이다.

취재 결과,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중인 부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남해연구소의 항만시설로 지정돼 있었던 일부 부지를 항만시설에서 제척시키고, 연구시설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항만시설에서 연구시설로 변경하는 부지에는 해양장비 점검・작동 실험부지와 연구선 지원동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실험부지에는 중대형 수중장비 조립 및 유지 보수부지, 해양장비 운영 및 제어를 위한 작업부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항만시설 부지를 연구개발 부지로 전환해 활용코자하는 계획 

한편 장목항 국가어항 승격은 지난 2월 26일 정부 ‘관보’에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6호‘로 확정・고시됐다.

국가어항 구역은 장목면 장목리 일부 육지부와 공유수면이다. 면적은 육지부 8필지 9,506㎡와 해면부 45만853㎡를 합쳐 46만359㎡다.

▲ 장목항 국가어항 지정 정부 고시문
▲ 장목항 국가어항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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