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구상길)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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