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5년 만에 인상, 인상분은 기사 처우 및 친절 개선

국토교통부 및 경남도의 택시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거제시(시장 변광용) 에서는 내달 중순부터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500원 오른 3천300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경남도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내 전 시군에 통보된 택시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거제시에서도 2013년 인상된 택시요금에서 5년만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 추진일정으로 거제시에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 2013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요금에서 기본요금은 2천8백원에서 3천3백원으로, 2㎞ 경과 뒤 143m에서 133m마다 100원씩, 시군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20%에서 30% 요금이 인상되어 2019년 4월 중순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거제시 관계자는 고현~옥포 구간은 아주터널을 지날때는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초면을 경유할땐 복합할증이 적용되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복합할증에 대하여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인상된 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친절 향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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