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2달간 행정예고를 거쳐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심지의 영업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점포앞 주차장 이용이 필요하나 다른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겪는 영업애로와 시민과 상공인의 고질적인 주차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영업장에 우선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 만큼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영업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으로 표시된 곳에 주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639-456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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