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일부 협동조합이 지난달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품을 뿌린 사실이 들통나 전·현직 조합장이 동시에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합이 있는가 하면, 당선자의 석연찮은 기부 행위로 내사를 받는 곳도 있다.

8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선거에서 당선된 거제시산림조합 A(61) 조합장을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조합장은 지난 2월, 임원급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받은 조합원이 지역 선관위에 이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신고자 진술과 압수한 현금을 근거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신고자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일 A 조합장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조합장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추가 범죄 사실이 없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조합 전 조합장 B(57)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B 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을 산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B 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앞서 제공한 상품을 회수하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3선에 도전했던 B 씨는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출마를 포기했다. 

거제산림조합 조합원은 모두 2800여 명. 전례 없는 전·현직 조합장 동시 수사에 조합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 조합원은 “재선거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참에 돈 선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거제지역 또 다른 농협 당선자에 대해서도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C 농협 D 조합장이 2017년 12월과 이듬해 1월 사이, 조합원 110여 명이 가입된 한 마을에 TV 15대(1대 시가 50만 원 상당)를 무상 제공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 특정 조합 금품 제공설도 제기되고 있어 동시선거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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