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중형 택시요금이 12일 00시부터 인상된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줄었다.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한 시계 외 할증은 기존보다 10% 증가된 30%,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적용한다.

복합할증은 현행 35%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복합할증이란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회차(回車)에 승객 탑승율이 낮아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주‧양정터널 개통으로 옥포동과 고현동‧수월동 지역 운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현동에서 옥포동까지 갈 경우 연초면 지역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복합 할증이 적용된다. 복합 할증을 피하기 위해 승객이 아주터널로 운행을 승객이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고현동 사등면 방면은 새거제관광주유소, 연초면 방면은 14번 국도변 이용 시 우진도기타일 앞, 오비교 이용 시 오비교입구 중곡 교각, 신오비교 이용 시 신오비교 중간지점부터 적용된다. 옥포동에서 고현동으로 운행할 경우 옥포고등학교 입구 신호대 부근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경상남도는 이번 택시 운임요율 적용을 위해 지난달 11일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최종 결정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진 점을 감안, 요금인상 시행으로 인해 택시업계와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요금인상으로 인해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소지를 줄이고자 한 달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내부에 요금인상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요금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당요금 수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차량 내 불편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토록 했으며, 도내 택시이용수요가 많은 KTX역,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시행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택시업계도 택시가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승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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