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한다.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와 실제 거래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업ㆍ다운 계약’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거래신고 미이행, 거짓신고, 거짓신고에 대한 조장․방조 등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이와 별개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탈루에 대한 각종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여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위법한 부동산 거래신고로 소탐대실할 수 있으며, 중개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대표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집주인 명의통장으로 이체하여야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639-36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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