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만료일 및 간염 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영업자(종사자 등)는 건강진단(보건증)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제때 못 받는 일이 많아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건강진단(보건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앞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만료 7일전 '○○○님의 건강진단결과서가 2019년 ○월 ○일 유효기간 만료 됩니다'라고 안내해 위생업소 점검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기 건강진단검진·위생관리로 공중보건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연중 1000여건에 달하는 간염검사결과를 문자를 통해 알려줌으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적기에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주민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민원 접수 시 문자 메시지 수신 희망여부를 표기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보건소 민원접수실(☎639-6163~61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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