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수요가 시설분담금 운영 및 세부기준을 명문화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4.17.~5.7, 20일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일부를 도시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행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그 기준을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정비하였다.

또한, 순수 영업, 업무 목적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 소유자는 전액 지원토록 하였다.

지원대상 선정지역 기준도 100미터 당 세대수가 많은 곳, 저소득층 세대수가 많은 지역, 시설분담금이 적은 지역순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지원 희망지역은 거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지원사업이 공고되면 대표자를 선정하고 연서하여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은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639-4132)으로 하면 되고, 제시된 시민 의견 등은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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