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제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18년 4월 1일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15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박용훈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계기로 위법ㆍ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를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겠으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ㆍ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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