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가산점 10~20%…여성엔 최대 25%…지자체장 출마 땐 30%나 점수 깎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일찌감치 ‘총선 룰’을 확정해 지난 3일 공개했다. 공천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현역 의원들의 프리미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높이겠다는 대목 등이 눈에 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전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을 보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배제되는 사람 없이 현역 의원은 모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당무감사를 통한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감점을 현행 10%에서 20%로 강화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공천심사 때 10~20%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했다.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에게는 가점을 주지 않는다. 청와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처음 도전하는 인사들은 가점을 받게 돼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됐다.

윤 사무총장은 “하위 평가자 감산 규정과 신인 가산 규정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선을 통해 공천 혁신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단수후보 선정 기준은 엄격히 하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결과 두 후보의 차이가 20점 이상일 때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었지만, 이를 30점 이상으로 높였다.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도 담겼다.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올리고,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가산 범위도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높였다.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그만두면 감점 폭을 10%에서 30%로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30% 감산은 (총선 출마를) 가능한 한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 거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번 이상,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병역기피·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적격 대상이 된다.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선거인단으로 하는 ‘국민참여 방식’으로 치러진다.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차례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윤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때 100% 안심번호 경선을 했는데 신인이 자신을 알리는 게 어려워 현역 교체가 거의 안 됐다. 이번엔 당원을 미리 모집할 기회를 줘 신인도 도전할 수 있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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