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크레인 신호·조작 관련자 유죄·안전관리자 무죄 선고
지난 3·4일 연이은 안전사고…1명 숨지고, 1명 중태

2017년 5월 1일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원인은 회사 측 안전관리 소홀보다는 현장 직원들의 잘못에 무게를 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7일 크레인 충돌로 직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 중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48) 씨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당시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고정된 다른 크레인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며 골리앗 크레인 조작 관련 직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이 씨와 이 씨의 신호지시를 직접 받는 위치에 있던 정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골리앗 크레인 조작 등을 맡았던 최모 씨와 현장 작업반장 등 5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친 다른 크레인 운영 직원 3명은 벌금 500만원~700만원씩을,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장 급 직원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곳은 하루에도 몇번씩 크레인이 통과하는 지역이다”며 “신호수 등 크레인 신호·조작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가 유족과 합의한 점, 부상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소장(전무) 김모(63) 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크레인 충돌방지 장치가 다른 조선소에도 없는 점 등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만 안전규정 등이 미비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고가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규정 미비로 발생한 사고였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사고 이후 마련된 지침이며 삼성중공업의 안전규정이 다른 조선소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 총괄 책임자 등은 전체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등 의무가 있을 뿐 개별 중장비를 관리·감독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주의·감독 의무는 없어 산업안전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다만,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누락 등을 이유로 전 조선소장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고정식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정식 레인이 무너지면서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는 지난 3·4일 연이틀 사상 사고가 또 일어났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조립공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작업장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전날인 3일 오전에도 선박내 작업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크레인 연결고리에 얼굴을 부딪혀 크게 다쳤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고,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삼성중공업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측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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