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누구나 한번쯤은 불편을 겪어봤을 것이다. 이제 단속공무원의 출동 없이도 시민이 직접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신고앱인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하여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이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는 노면 표시된 장소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시설,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이중주차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즉시단속 구역)은 1분 간격 사진을 2장을, 그 외에 황색 실선, 황색 점선 구간은 10분 간격 사진을 2장 찍으면 된다.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중식시간 부과유예하고 있으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도 즉시 단속이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운영시간

증거사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대상지역

정차 절대 금지구역

(즉시단속구역)

24시간

1분 간격 사진 2

소방시설 주변(5m)

평일 07: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1분 간격 사진 2

인도, 곡각지(5m), 횡단보도(10m), 교차로(5m), 안전지대(10m) 버스정류장(10m)

황색 복선구간, 이중주차

정차 절대 금지구역 외

(즉시단속구역 외)

평일 07:00~21:00

중식시간(12:00~14:30) 부과유예

10분 간격 사진 2

황색 실선, 황색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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