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3.3㎡당(1평) 359만원 분양 전환 공고 반발 29일 가두시위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 분양대책위(위원장 박종관)는 29일 오전 11시 아파트 앞 광장에서 입주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당한 분양’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옥포시내를 돌아오는 가두시위를 했다.

▲아주동 숲속의 아침 입주민들은 29일 오전 아파트 입구에서 시위를 갖고 신한주택개발의 일방적인 분양전환 공고에 반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신한주택개발이 이번달 18일 거제시로부터 임대주택 분양 승인을 받아 기준층 기준으로 3.3㎡당(1평) 359만원에 이번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분양받으라는 분양 공고를 내면서부터이다. 신한주택개발은 분양전환 계약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 연장했다. 459세대인 '숲속의 아침' 5년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지난 2월 25일이다.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분양이라고 반대했고, 분양대책위총회에서도 기준층 기준으로 3.3㎡당(1평) 359만원을 부결시키고 그동안 협상을 해 온 분양대책위를 물러나게 했다.

새롭게 구성된 분양대책위는 “거제시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승인이 났더라도 그것은 최고 금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한선의 뜻이지 꼭 그 가격을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들의 뜻을 묻지도 않고 세부적인 협상도 없이 추진한 일방적인 분양공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법 제32조 5항에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분양전환 승인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혀놓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 기간이 있다는 것이 거제시 관계공무원의 판단이다.

이 공무원은 “분양전환신청기간을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기간적인 여유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 구성된 분양대책위는 신한주택개발과의 분양 협상을 위해 지난 25일 오후 8시 처음 마주했다.

입주민과 신한주택개발측과의 또 다른 분쟁은 입주민들이 처음 입주할 때 지불한 샤시 및 강화마루에 대한 옵션 분 420만 원(30평기준)에 해석 부문이다.

입주민들은 “입주할 때 강화마루 설치 및 샤시 금액으로 420만 원을 지불 했는데 이번에 분양을 하면서 또 다시 17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170만 원을 또 받아야 하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주택개발 임성미 전무는 본사와 통화에서 “표준건축비 5% 이내에서 샤시 가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법에 정해져 있다”며 “입주할 때 받은 420만 원은 샤시 및 강화마루  설치 보증금이며 전체 샤시 가격은 아니다. 추가금액 170만 원을 받더라도 표준건축비 5%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임차인들 의사를 무시한 부당한 분양일정과 불합리한 옵션인상분 요구, 지지부진한 하자보수의 처리문제 등이 겹치면서 숲속의 아침에 짙은 구름이 끼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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