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거제시 상대,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해라'
市, "현 건물 용도로는 안된다"…사찰측, 현 건물 용도 '봉안당' 설치 의지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해 11월 “장목면 매동 삼우정사는 '봉안당' 설치 의지가 ‘집요(執拗)’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민 문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우정사측은 거제시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소송 제기시점은 올해 2월 28일이다.

‘거제시가 내린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 삼우정사측이 낸 ‘봉안당 설치신고’를 거제시가 반려한 이유는 현재의 건물용도로는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삼우정사측은 법적 판단에 따라 현재의 건물용도로도 봉안당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인 삼우정사는 장목면 장목리 607-3번지 일원 1294㎡ 부지에 사찰 건물 옆에 연면적 488㎡ 크기 3층 건물을 증축했다. 건축물 용도는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다. 사찰측은 2017년 10월 30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 장목면과 하청면의 경계지점에 있는 삼우정사와 부속건물
▲ 봉안당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건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당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건축물이 봉안당으로 적합한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부합(符合)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로부터 ‘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교부받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사찰측은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세 번 냈다. 거제시는 세 번에 걸쳐, “봉안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종교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해라”는 보완조처를 내렸다.

사찰측은 거제시가 내린 ‘보완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있는 ‘종교집회장’에 ‘봉안당’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법규해석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묘지관련시설’을 문제 삼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종교집회장은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찰측은 “봉안당도 교회, 사찰, 제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거제시에 제시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용도의 건축물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봉안당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여부는 건축물의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는 답변을 냈다.

거제시는 ‘봉안당은 묘지관련시설과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에만 설치할 수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에는 봉안당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일부(사찰측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항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거제시 종교시설과 묘지관련 시설에만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거제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봉안당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한 ‘6. 종교시설’과 ‘26. 묘지 관련 시설’에서만 가능하고,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지금 지어져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로는 봉안당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찰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현재의 건물을 ‘종교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있는 종교집회장에도 ‘봉안당’ 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장목면민‧하청면민 등은 봉안당은 장목면 매동마을 문제만이 아니라, 장목면‧하청면 전체 문제로 인식하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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