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울산 지역사회‧정치권‧노동계 등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한국조선해양(분할존속회사)과 현대중공업(분할신설회사)으로 분할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물적 분할을 완료하면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두고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등 4개 계열사를 거느리게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R&D 및 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합해 기술 중심 회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의 위치는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8일째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27일 오전 9시부터 7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올해 첫 부분파업을 벌인 노조는 하루 4시간 부분파업을 유지했으나 이날 파업 시간을 늘려 투쟁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또 오는 28일부터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까지 나흘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30일에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영남권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결의대회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

노조는 물적분할 이후 자산은 중간지주회사에, 부채는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려 구조조정 위험, 근로관계 악화, 노조 활동 위축 우려 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조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14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천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 저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지난 22일 서울 결의대회에서 현대중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출동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했다"며 "물리적 방법으로 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물적분할이 되면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파업 중이며 주총 저지를 예고한 상태다.

울산시는 27일 송철호 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구·군 단체장, 구군 의장단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조선해양의 울산 존치 방안을 모색했다. 28일 비상대책회의에는 시민단체 대표 100여명이 참여하고, 29일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존치’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7일 회사의 분할과 관련한 홍보물을 지역사회에 배포하면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 16일에 배포한 홍보물에 이어 두번째다. 컬러 양면으로 제작된 이 홍보물은 동구를 비롯해 울산 전역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홍보물을 통해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안정을 대표이사가 확실하게 약속함으로써 노조가 내세워 온 분할 반대 명분이 모두 사라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사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지주사가 알맹이를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은 껍데기만 남는다’, ‘현대중공업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다’, ‘인력이 빠져나가고 세금이 줄어 지역경제가 악회된다’ 등 물적분할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