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여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도 눈부신 성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용효과 대비 매우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증 불법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의 질병정보가 왜곡되는 등 개인의 권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와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병・의원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만 불러줘도 진료가 가능한 사항이며, 병・의원에서는 수진자의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 진료 시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교포, 주민등록 말소자 등 건강보험 비가입자들이 명의도용으로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도용 근절을 위해서는 진료 시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가 법제화되어 건강보험재정 누수와 의료사고 가능성 예방을 위한 방어책이 시급하다.

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동료나 지인 사이에 용인,허락 등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아니면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건수가 30만8531건, 환수결정금액도 76억59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46.4%인 35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일이 많지만 적발하는 것도, 환수금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실시하며(신분증 확인)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과 병원의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국민이 병의원 이용 시 본인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증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한 진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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