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7일 오전 00시 34분경 통영시 산양읍 대장두도 남서방 200미터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A호 선장 B(67세, 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A호(2.99톤.승선원 2명)의 선장 B씨는 26일 오후 1시경부터 4시까지 통영시 소재 달아항에서 지인과 소주를 마시고 조업차 출항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222%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라고 통영해경은 말했다

통영해경은 27일 오전 00시 16경 불법조업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 A호를 정밀검색실시 음주 운항한 사실을 인정한 B씨를 검거 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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