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내 '직무유기' 자인(自認)
거주하는 15가구 문제 풀지 않고는 '개발 요원'…국립공원 관리측도 '책임방기'

전임시장 시절 추진했던 행정타운, 수월군부대 이전, 300만원대 국민임대주택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거제시 행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7년 3월 9일 반환기념 행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이고, ‘반환 기념비’까지 세운 ‘지심도’가 또 한번 여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심도에 내재돼 있었던 근본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반환’에만 집작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질 기세다.

▲ 2017년 지심도 반환 기념비 제막 행사

2017년 지심도 매입 때 15억원의 공시지가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방연구소 이전 비용 83억원을 합치면 98억원이 들어갔다. 국방부서 부담한 50억원을 빼면, 거제시 예산은 48억원이 들어갔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생태관광 명소화사업 38억원, 상수도 인입공사 72억원, 하수처리장 설치비용 39억원, 방파제 조성 사업 120억원을 합치면 25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해수담수화시설, 자가발전 시설 등을 합치면 지심도에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산이 370억원에 이른다.  

거제시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30일 변광용 시장 주재로 국‧소장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지심도 개발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섬 내 민박과 식당업을 하고 있는 15가구는 자연공원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상태서 영업을 하고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적시했다. 거제시가 ‘15가구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15가구의 법률 위반 행위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법률 위반 행위를 바로 잡은 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지가 의논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제시가 낸 보도자료는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고 자인(自認)하는 것이었다.

지심도에 내재돼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소유권 이전에 들어간 98억원을 합쳐 혈세 400억원 내외를 투입할 경우 관광 수익 증대보다는 ‘15가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민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 뻔하다. 거제시는 전임 시장 시절에 지심도를 매입하면서 숨긴 사실은 이번에 시민에게 명백히 밝히고 ‘맞을 매는 미리 맞자’는 방향으로 전환한 느낌이다. 그리고 얽히고 쌓인 문제를 주민들과 논의하면서 해결해, 지심도의 올바른 개발 방향을 찾자는 심산이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밝힌 것처럼 지심도에 있는 15가구의 법 위반 내용은 무엇일까. 거제인터넷신문의 취재 결과, ‘지심도 불법 현황’은 크게 세 가지다. 공유지 불법 사용, 건축물 불법 증축‧구조변경,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이다.

지심도 15가구 거주자들은 ‘공유지’ 17필지 4,278㎡를 ‘거주 경작’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는 6,362㎡다. 공유지 2,084㎡불법 점용하고 있다. 사용 용도도 거주 경작 목적에서 벗어나 ‘민박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농지‧산지 전용을 통해 채소, 유실수를 심어놓고 있다.

건축물 불법 증축‧구조 변경 현황은 건축물 대장에 ‘목조’ 구조 565㎡로 기록돼 있다. 실제는 ‘목조‧블록‧판넬’ 구조다. 블록‧판넬은 불법이다. 실제 건축물 면적도 1,944㎡다. 1,379㎡를 불법 증축했다.

지심도에는 15가구가 있다. 등기를 한 14가구와 미등기 1가구다. 15가구 중 13곳이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15가구 중 식당만 하는 2가구, 민박집과 겸업하고 있는 9곳을 합쳐 11곳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민박집 13곳 중 11곳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를 했다. 두 곳은 미신고 상태다. 식당 11곳은 모두 ‘미신고’ 상태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불법’이다. 정화조 13곳도 미신고 상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통영시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지난 3일 취재 전화를 했다. 기자가 ‘지심도에 있는 15가구는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15가구가 어떠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팩스로 보내주면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팩스로 질문을 보내지 않았다. 동부사무소 관계자의 이같은 답변은 15가구의 불법을 그동안 눈감아 주었거나, 불법행위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심도에 거주하거나 지심도에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난 4일 만났다. 조동일 지심도 주민자치회 회장을 비롯해 지심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다소의 법을 어긴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다”며 “주민들과 먼저 대화도 해보지 않고, 거제시가 보도자료를 내 ‘주민이 지심도 개발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국방과학연구소 쓰레기장과 낚시객이 불을 잘못 피워, 지심도에는 여러 번 화재가 났지만, 거주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했다. 오늘의 지심도가 있기까지 주민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시장이나 변광용 현 시장에게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거절당했다”며 “지심도 개발을 통해 주민도 살고, 거제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얼마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지심도는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소재이며, 면적은 33만8,609㎡다. 주민등록 인구는 올해 4월 현재, 22세대 35명이다. 장승포항에서 뱃길로 15분 거리다. 지심도 방문 관광객은 2017년 16만1,968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는 11만714명이 찾았다.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해금강지구에 포함돼 있다.<계속 : 지심도 개발 방향> 

▲ 지심도 전경
▲ 지심도 전경

 

▲ 낚시객이 낸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사진(지심도 주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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